과다납부된 보험료
3년 시효 전에
돌려받으세요👇🏻
고용보험료 환급 신청기간
시효: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
근로자 고용정보 변경, 착오납부, 정산 과정에서 과다납부된 보험료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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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환급 안내
근로자 고용정보 변경, 보험료 정산, 착오납부로 발생한 환급금을 3년 시효 전에 모두 되찾아가세요!
1. 사업 요약
• 정의: 과다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고용보험료 반환
• 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(상황에 따라 차등)
• 발생원인: 고용정보 변경, 보험료 정산, 착오납부
• 시효: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
2. 환급 대상
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•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으로 과다납부된 경우
• 보험료 착오납부 또는 중복납부
• 보험료 선납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금
3. 신청 방법
• 모바일: 사업주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
• 온라인: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
• 방문·우편·팩스 신청
📋 환급금 지급
• 지급방법: 사업주 지정 계좌 입금
• 처리기간: 신청 후 약 7일 이내
• 우선충당: 미납 보험료 우선 차감
• 환급가산금: 지연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적용